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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