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사법행정권 남용 협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3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13명에서 가감한 명단으로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진희 기자/ jhookiza@naver.com]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3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13명에서 가감한 명단으로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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