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4일 개최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양심'이라는 용어 사용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정부(국방부·법무부·병무청)의 대체복무제 도입 추진 실무단에 자문을 하는 민간 전문가는 '양심'이라는 표현을 안쓰는 게 좋다겠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장은 "입법 과정에서 양심이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애초 취지와 다르게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의 명칭을 '대체 복무에 관한 법률(대체복무법)'이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대체복무의 기간과 복무 분야 등에 대한 토론은 전문가 발제에서만 다뤄지고 일반 시민 참석자들의 질의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자 이를 받아들여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6월 결정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비양심적 행동을 한 꼴이 되는 것에 대해 작심한 듯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자신을 법대 학장 출신이라고 밝힌 일반 참가자는 "병역 거부의 반대말은 병역 이행인데 단순 국어 논리로 따졌을 때 거부가 양심적이라면 이행한 사람은 비양심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양심적이라는 말에는 칭찬의 뜻이 들어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대해 공청회를 주관한 국방부의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은 "헌법상 용어가 '양심의 자유'이고 헌재의 표현이나 국방부의 용어가 이를 벗어날 수 없다"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가 제시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통해보면 복무 분야는 소방서나 교도소였고 기간은 27개월 혹은 36개월 중 하나로 이달 중 결론 날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근무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거부자를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는 방안은 배제됐다. 김서영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등은 현재 군인(군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임무로, 민간인 신분으로 수행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군 관련 업무를 절대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36개월)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병의 1.5배(27개월)를 넘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 이견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도 이달 중으로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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