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당시,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 사망 시각과 실제 기록지 사망 시각에는 1시간 10분의 차이가 있다며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삼성이 작성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입수해, 구급차 이송 당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응급'뿐 아니라, '사망'이 기록된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 A씨의 사망 시각은 지난달 4일 15시 43분이었지만, 이 기록지에 따르면 A씨의 사망 시점은 이보다 이른 14시 32분이란 겁니다.
기록지에는 이에 따라 출발과 이송/도착시에 기도·호흡·순환·약품·교정 5단계의 처치 역시 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돼있습니다.
김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신고의무를 하지 않고 삼성이 삼성 자체소방대 전문인력인 1급 응급구조사를 동승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응급이송병원인 동탄성심병원에 3년간 보존하게끔 법적으로 작성이 강제된 문서를 1급 응급구조사가 실수할 수 있는 문건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한 수사당국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고의 축소나 은폐를 목적으로 사망 시각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삼성의 화학물질 노출 사고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자체 종결로 끝났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김 의원은 삼성이 작성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입수해, 구급차 이송 당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응급'뿐 아니라, '사망'이 기록된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 A씨의 사망 시각은 지난달 4일 15시 43분이었지만, 이 기록지에 따르면 A씨의 사망 시점은 이보다 이른 14시 32분이란 겁니다.
기록지에는 이에 따라 출발과 이송/도착시에 기도·호흡·순환·약품·교정 5단계의 처치 역시 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돼있습니다.
김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신고의무를 하지 않고 삼성이 삼성 자체소방대 전문인력인 1급 응급구조사를 동승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응급이송병원인 동탄성심병원에 3년간 보존하게끔 법적으로 작성이 강제된 문서를 1급 응급구조사가 실수할 수 있는 문건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한 수사당국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고의 축소나 은폐를 목적으로 사망 시각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삼성의 화학물질 노출 사고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자체 종결로 끝났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