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상정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손봐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
이 법안들은 앞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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