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 안건이 통과되면서 "위수령이 폐지돼 참 감회가 깊다"고 개인적인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위수령은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그동안 1965년, 1971년, 1975년 3차례 발령됐습니다.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위수령은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그동안 1965년, 1971년, 1975년 3차례 발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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