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폐지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세다.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술·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하는 동시에 장병들에게도 수준 높은 예술·체육 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공론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도 "병역특례 제도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은퇴 후에 재능 기부를 일정 기간 하게 해서 군대 문제를 해소하자는 방안이 있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병역을 일단 면제해주되 은퇴 후 학교 축구부나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도록 하는 안을 예로 제시했다.
이는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발의했지만 폐기된 병역법 개정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당시 진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이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병역법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병역특례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체육선수들 군 면제와 관련한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체육선수가 군 면제를 받더라도 다 같이 박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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