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적인 근거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서도 1심과 일부 달리 판단했습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적어도 당초 합의한 2018년 아시안게임 때까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목적으로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더라도 승마 지원을 '약속'한 것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처럼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말 보험료 2억여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것도 1심처럼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가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도 따끔히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전 수석에게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피고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을 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단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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