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1차 신고건수 중 절반 정도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올해 3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차 신고건수 195건 중 절반 정도인 97건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사건 무마한 경우'가 63명(65%)으로 가장 많았고, '악의적 소문' 48명(49%), '해고·퇴사·인사 불이익' 26명(27%), '보복·괴롭힘' 26명(27%), '가해자의 역고소(협박포함)' 11명(11%) 등이 뒤를 이었고, 하나의 사건에 복수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전체 1차 피해신고자 83명 중 2차 피해로 연결된 건수는 30명(36%)으로, 발생 유형으로는 '사건을 부적절하게 사건 무마한 경우'가 15명(50%), '악의적 소문' 11명(37%), '해고·퇴사 등 인사 불이익' 6명(20%) '보복, 괴롭힘 등' 4명(13%), '가해자의 역고소(협박포함) 등' 5명(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2차 피해가 신고되면 해당 기관에 사실 조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법률·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기관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피해자를 둘러싼 주변인들에 의한 2차 피해"라며 "피해자의 책임으로 몰아가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올해 3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차 신고건수 195건 중 절반 정도인 97건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사건 무마한 경우'가 63명(65%)으로 가장 많았고, '악의적 소문' 48명(49%), '해고·퇴사·인사 불이익' 26명(27%), '보복·괴롭힘' 26명(27%), '가해자의 역고소(협박포함)' 11명(11%) 등이 뒤를 이었고, 하나의 사건에 복수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전체 1차 피해신고자 83명 중 2차 피해로 연결된 건수는 30명(36%)으로, 발생 유형으로는 '사건을 부적절하게 사건 무마한 경우'가 15명(50%), '악의적 소문' 11명(37%), '해고·퇴사 등 인사 불이익' 6명(20%) '보복, 괴롭힘 등' 4명(13%), '가해자의 역고소(협박포함) 등' 5명(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2차 피해가 신고되면 해당 기관에 사실 조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법률·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기관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피해자를 둘러싼 주변인들에 의한 2차 피해"라며 "피해자의 책임으로 몰아가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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