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대해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법' 당정 회의에서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해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쟁법의 현대화라는 목표 아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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