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7개 법안, 이른바 '남북 7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남북 7법에는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자연재해 분야를 협력사업으로 추가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과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을 명문화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산가족 전화·이메일·화상 상봉을 가능하게 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시 통일부 장관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남북 7법에 해당합니다.
또 남북 간 갈등 완화를 위해 '납북자' 표현을 '전시 실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송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는 남북 대립에서 남북 평화협력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며 "남북 평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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