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13일(현지시간) 안보리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한국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에 대해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10월 모두 7회에 걸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북 제재위에 보낸 서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이 북한으로부터 이들 품목을 수입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동원된 7척의 선박 가운데 2371호 채택 이후 불법 협의가 확인된 선박은 스카이 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진룽(벨리즈) 등 외국 선박 4척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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