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달 20일로 종료되는 수사기한을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특수단 관련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11일 전익수 단장 임명과 함께 출범해 같은 달 1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단 활동기간은 40일로 오는 20일이 활동 마감기한이다.
한편 특수단은 현재 30여명인 수사 인력을 10명 정도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이 많아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기무사 실무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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