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 모 씨와 공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도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19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김 모 씨(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에서 '아보카'란 필명으로 활동했으며 김 모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도 변호사는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 등과 공모해 경공모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경찰이 드루킹을 수사하자 5천만원 중 4천190만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경공모 계좌 내역을 꾸미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용으로 찍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게 하는 등 각종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도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이 그간 조사에 성실히 임한 만큼 긴급체포나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저희가 받은 진술과 물증을 보면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판단해 청구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법원은 도 변호사를 구속 수사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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