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건 목록'은 적법하게 보호 기간이 정해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로서 지정기록물을 상세히 분류해 보호한다"며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가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 등을 통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적법하게 지정됐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 정보가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보호 기간이 정해진 지정기록물임을 증명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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