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유세 중 특정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다른 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10일) 성명을 내어 "홍 대표 발언은 명백히 법 위반"이라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당을 개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 대표가 누굴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행위는 특정 후보 당선을 유도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연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 고발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조영달 후보 측은 오늘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일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 대표가 표를 줬다고 언급한 박선영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정당의 대표·간부·유급사무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관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홍 대표는 그저께(8일)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유세현장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해 어떤 후보를 뽑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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