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캠프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남 후보 캠프 김우식 대변인은 성명을 내 표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세월호 노란 리본, 백남기 농민 물대포 규탄,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 현장에 이재명은 있었고 남경필은 없었다'는 발언에 대해 이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위와 같이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또 최근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논란에 대해 "(이재명 후보) 사생활 논란, 언어의 품격, 싫습니다만 유권자 선택 몫"이라며 "향후 문재인 대통령 정부 발목 못 잡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측 김우식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표 의원이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표 의원이 얘기한 그 모든 현장에 남 후보는 함께 했었다"고 발표했다. 또 "표 의원은 오늘 중으로 허위사실에 대해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엔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남 후보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트위터 글에 이어 '다른 새누리 사람들과 달리 (남 후보의) 당시 조문과 분향소 운영 등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그것이 진실 규명, 규탄과 탄핵 투쟁 현장 동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며 "남 후보의 진정성을 지적한 것인데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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