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서 21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원 정도에 대해서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700만원)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10만 달러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이다. 그는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미국 국빈 방문 전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또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작된 문서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큰형인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이는 빌린 돈이라고 이 전 대통령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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