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록원에 특정 전문가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지침이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꾸린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가기록원장인 박동훈 씨를 수사 의뢰할 것을 국가기록원에 권고했다.
국가기록관리혁신 TF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2015년 3월 26일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세계기록협의회(ICA) 서울총회 준비와 관련해 22개 위원회와 협의회 중 8개 위원회에서 '20명의 문제위원'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향후 임기 도래 시 문제위원(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한다)"면서 기록전문요원 시험위원이나 각종 민간 위탁사업 시 발주업체에 대해서도 문제위원이나 업체는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현안보고에 포함했다.
아울러 문제있는 준비위원 3명에 대해선 이미 교체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교체 조치한 3명 중 1명은 이소연 현 국가기록원장이다. 기록관리혁신 TF는 권한의 한계로 '8개 위원회의 문제위원 20명'이 적힌 블랙리스트의 실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기록관리혁신 TF는 "국가기록원장이 특정 인사들의 차별과 배제에 관해 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이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수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상급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동훈 전 원장은 입장 자료를 내고 "8개 위원회 20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이나 위원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했다.
이어 "각종 민간 위탁사업 시 발주업체에 대해서도 문제위원이나 업체 배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 TF 참여위원 본인이나 관련 인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면서 "(저는) 보고서상에 표현된 내용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급작스럽게 국가기록원장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록관리혁신 TF의 발표내용, 장관보고 문서 입수경위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기타 법률 위반여부 등을 면밀 검토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2008년 7월 19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은 국가기록원장에게 고발장 초안과 '대통령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이란 135쪽 분량의 고발용 증거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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