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제한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국가재정법은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추경편성권을 명백히 침해한 만큼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한경연 포럼' 강연에서 "국가재정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경편성을 제한한 89조는 명백한 위헌 규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당정간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온 이같은 언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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