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남쪽에 위치한 K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도로가 '1차로 일방통행'이다. 행여나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법주차 차량이 1대만 있어도 소방차량이 바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1차로인 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제천서 택시를 모는 윤모씨는 "옛날 도로도 아니고 약 3년 전 준공이 완료돼 제천에선 제일 새 도로인데, 저런 식으로 도로를 협소하게 해놨다"면서 "저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또 다시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이 제천시민들은 소방당국의 초동대응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야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택시를 운전 기사 김모씨는 "외지 손님들이 '제천에서 주차하기 참 편하다'고 하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도로 아무곳에나 주차를 해도 딱지를 안떼기 때문'이라고 해서 씁쓸했다"며 "작은 동네이다보니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여서, 저녁 8시 이후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잘 안한다"면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재현장 근처서 만난 장모씨는 "제천은 정말 주차할 곳이 없어 도로에 주차하는 게 일상화된 곳"이라며 "시에서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27일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비상시 불법주차를 보상없이 소방당국이 파손·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방기본법 등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현재는 구조작업 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할 경우 소방관이 자기 돈을 들여 보상해야 한다.
아울러 당국은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이날 화재 당시 건물 내 연기와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연창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제천 스포츠센터 전 건물소유주 박모씨(58)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의 안전불감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포츠센터 건물 도면에 따르면, 2010년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번 참사 때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2층 여자 사우나 비상구 출입통로를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이 승인해줬다. 아울러 비상계단을 찾지 못하는 소방관의 모습이 찍힌 CCTV가 공개되기도 했다.
[제천 = 조한필 기자 / 나현준 기자 / 서울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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