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4일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공영 방송 이사를 선정하도록 해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7명과 6명의 이사를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2 이상의 찬선을 통해 뽑도록 하고 있다. 최근 기존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추 의원의 개정안이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추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등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의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 EBS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면접을 실시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13명의 이사를 추천한다. 다만 피추천인은 여성, 청년, 경영, 방송기술 분야의 각 1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개정안은 규정했다.
추 의원은 "KBS, MBC, EBS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 다수의 의사가 반영된 이사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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