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이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1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담배세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출시 후에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서 적정 세율의 조기 확정이 시급하고 필요한 상황입니다. (WHO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건강 위해도가 낮다는 근거는 없으며 궐련과 동일한 규제를 권고하고…."
한 갑당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현행 126원에서 일반담배 90% 수준인 529원으로 대략 400원가량이 오르는 겁니다.
늘어난 세금 부담만큼 가격 인상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 인터뷰 : '아이코스' 이용 흡연자
- "가격이 인상되면 부담만 되는 거죠. 비용 부담만. 담배란 게 서민들 많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걸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 싶어요."
담배에는 이번에 오르게 된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 다른 세금도 포함돼있습니다.
이 또한 일반 담배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이들 세율도 조정되면 전자담배의 가격은 5,000원 이상으로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담배 제조판매 업체는 구체적인 가격 인상폭에 대해 확답을 피합니다.
▶ 인터뷰(☎) : 한국필립모리스관계자
- "지방세법상의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최종 결정된 이후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방민성 VJ
영상편집 : 박찬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이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1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담배세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출시 후에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서 적정 세율의 조기 확정이 시급하고 필요한 상황입니다. (WHO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건강 위해도가 낮다는 근거는 없으며 궐련과 동일한 규제를 권고하고…."
한 갑당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현행 126원에서 일반담배 90% 수준인 529원으로 대략 400원가량이 오르는 겁니다.
늘어난 세금 부담만큼 가격 인상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 인터뷰 : '아이코스' 이용 흡연자
- "가격이 인상되면 부담만 되는 거죠. 비용 부담만. 담배란 게 서민들 많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걸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 싶어요."
담배에는 이번에 오르게 된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 다른 세금도 포함돼있습니다.
이 또한 일반 담배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이들 세율도 조정되면 전자담배의 가격은 5,000원 이상으로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담배 제조판매 업체는 구체적인 가격 인상폭에 대해 확답을 피합니다.
▶ 인터뷰(☎) : 한국필립모리스관계자
- "지방세법상의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최종 결정된 이후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방민성 VJ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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