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군소정당 대부분이 총선결과 정당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산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일 전체위원 회의를 열고, 18대 총선 결과에 따라 평화통일가정당과 한국사회당 등 군소 9개 정당을 15일 등록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의 경우 유효득표 2% 이상의 정당득표를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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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지난 11일 전체위원 회의를 열고, 18대 총선 결과에 따라 평화통일가정당과 한국사회당 등 군소 9개 정당을 15일 등록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의 경우 유효득표 2% 이상의 정당득표를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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