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방선거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는 게 개헌특위 측 설명이다. 이후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통과 이후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
아울러 개헌특위는 개헌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선거제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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