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준이 기존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총 30년 6개월이 걸렸던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25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의 경우 순경→경장이 4년(기존 5년), 경장→경사가 5년(기존 6년), 경사→경위가 6년 6개월(기존 7년 6개월), 경위→경감이 10년(기존 12년)으로 총 5년이 줄어들었다. 소방공무원도 근속승진에 걸리는 기간을 총 5년 단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은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경찰·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7년 더 길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후 지난 3월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심의에서 정부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다음 소위에서 심사·통과하기로 했다. 정부합의안은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 회의 직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2차관, 인사혁신처장 및 경찰청장의 합의로 최종 결정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박남춘·이명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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