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친박 연대'를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정당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어 '친박 연대'라는 문구를 당명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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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정당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어 '친박 연대'라는 문구를 당명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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