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당초 청와대가 밝힌 1건이 아닌 모두 4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은 총 4차례라고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해군 제5전단 작전참모로 재직하던 지난 1989년 3월 경남 진해시 도만동 소재 군인관사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있는 부친의 집으로 이전했다.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였다.
이어 두 번째 위반은 지난 1991년 11월로 당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거주하던 송 후보자는 신규 분양받은 대전 한신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을 옮겼다.
또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서울 충무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주소를 옮겨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송 후보자는 김 의원 측에 "지난 1994년에는 대전의 한신아파트 신규 세입자의 요청으로 형님 집인 대전시 동구 용운동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며 "1997년엔 형님 소유의 용운동 377-9 집을 팔게 돼 인근 고조부 기념사당인 문충사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당시 집안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당초 청와대와 후보자는 1989년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만 사전에 밝혔지만 확인해 본 결과 그 외에도 3차례에 걸친 주민등록 위반이 있었다"며 "상습적 위법행위로 인해 송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이상 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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