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국회는 같은 달 본회의에서 별도의 특별법 대안을 마련해 가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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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국회는 같은 달 본회의에서 별도의 특별법 대안을 마련해 가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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