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각 대선 후보 벽보 훼손이 잇따르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벽보훼손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벌이는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현수막이 설치된 지난 17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10여 건에 달하지만, 후보 간 비방전이 갈수록 격화해 현수막 훼손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시 중구 중앙시장 앞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현수막이 훼손돼 역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현수막 훼손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캠프에 의해 고발됐으며 19일에는 대전 중구 한 도롯가에 설치된 문 후보의 현수막이 찢어져 있는 것을 캠프 관계자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밖에도 지난 7일 서구 석남동에서는 특정후보의 얼굴을 고의적으로 절반 이상 찢은 것으로 보이는 벽보가 발견됐으며 지난 6일 중구 공항신도시내 역마루 공원에서는 선거포스터 부착 비닐이 날카로운 물건에 찢겨 있는 것을 공원 청소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취약시간대(0~6시)에 현수막과 선거벽보 설치 장소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벽보훼손 행위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건 발생과 동시에 즉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범행 동기와 배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무려 15명에 달하다 보니 현수막과 벽보 훼손 사례가 어느 선거 때보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수막이나 벽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파손하거나 철거하다 붙잡히면 생각보다 강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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