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 판사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지난 2월 지금의 보직으로 발령났다. 특히 강부영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는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앞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30일 자신의 SNS에 "4년 전 저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무죄인 사건을 무죄라고 판결하는 것에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박근혜 시대에는"이라며 "강부영 판사님, 서향희 씨가 대학 동기고, 부인과는 절친이라는 사적인 인연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오직 법과 양심만을 무겁고 무섭게 여기시길 기도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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