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4일)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인 이선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이 후보자는 법사위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이 후보자는 법사위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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