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로 잿더미가 된 인천 소래포구의 피해 좌판상점들이 모두 무등록 시설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논현동 117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는 국유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관할 남동구에 정식 등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구가 관리하는 6개 전통시장에도 소래포구 어시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축법상으로는 비닐 천막 형태의 무허가 가건물인 탓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불법건축물이라서 보험사에서 받아주질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화재로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금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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