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지출 가능한 선거비용이 509억 9,4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총 인구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했고, 이를 오늘(17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습니다.
또, 각 후보는 후보자후원회와 당내 경선 후보자후원회를 통해 각각 25억 4,97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각 후보는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길기범 / road@mbn.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총 인구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했고, 이를 오늘(17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습니다.
또, 각 후보는 후보자후원회와 당내 경선 후보자후원회를 통해 각각 25억 4,97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각 후보는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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