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5일 탄핵사유 중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과 기금 출연에 관한 적법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이 이날 오전 참고 준비서면 형태로 낸 의견서에는 재단 설립과정과 임원 선임 과정 및 경력, 기업들의 출연 경위, 재단 이사회 및 사업 내역, 재단 해산시 국고 귀속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검찰 진술과 사실 조회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리인단은 "기업들이 설립 취지에 공감해 사회 환원이나 기업 홍보 등을 위해 정해진 분배 기준에 따라 재단에 출연했다"며 "재단 임원도 개인이 좌우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고, 업무는 이사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리인단은 과거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것이 국회 측 주장처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수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정아 씨가 동국대 교수에 임용되도록 도와주고, 신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10여개 기업에 수억원의 후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직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은 "변 씨와 신 씨가 연인처럼 선물을 주고받고 업무에 도움을 줬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별개 가계로 생활했다는 점에서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별도 가계를 꾸리고 있고 연인 관계도 아닌 최순실 씨가 재단 설립으로 이익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의 뇌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 씨와 경제공동체 운운하며 재단 출연금을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수수한 것과 같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최 씨가 대통령으로부터 재단을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이라 해도 최 씨가 마음대로 출연받고 전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재단법인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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