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압박가하는 특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10일) 오후 4시께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집행정지 신청서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도 제출했습니다.
특검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청와대를 압박해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로, 피고는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제한된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해 신속히 기일을 잡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10일) 오후 4시께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집행정지 신청서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도 제출했습니다.
특검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청와대를 압박해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로, 피고는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제한된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해 신속히 기일을 잡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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