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내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 시작"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오전 9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수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했다"면서 "내일 오전 9시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장을 받은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특검보와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을 인선하고 대치동 D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준비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이 특검보는 "1일부터 오늘까지 20일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파견검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및 보안 시스템 완비, 철저한 기록 검토를 통해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사전 접촉을 했다"며 준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 사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일부 사건 관련자를 사전에 만나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 이 특검보는 "인원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10명 이하의 다수"라고 밝혔습니다.
접촉 대상자가 비공개를 원하는 등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했다는 게 이 특검보의 설명입니다.
취재진 등의 눈을 피해 관련자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특검보는 "특검법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브리핑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활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직무유기' 의혹을 특검이 규명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 당시 그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압수수색 대상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외압'을 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이 특검보는 "직무유기 부분이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돼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부분도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제기되는 의혹도 검토한 이후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대상 외에 특검 측에 직접 고발되는 사건도 수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달 12일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고발했고, 이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장경욱 변호사를 징계하는 과정에 김 전 실장이 개입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특검보는 "특검에 접수되는 고발 사건들은 특검법 2조 수사 대상과 관련될 경우에 한해 인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오전 9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수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했다"면서 "내일 오전 9시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장을 받은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특검보와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을 인선하고 대치동 D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준비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이 특검보는 "1일부터 오늘까지 20일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파견검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및 보안 시스템 완비, 철저한 기록 검토를 통해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사전 접촉을 했다"며 준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 사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일부 사건 관련자를 사전에 만나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 이 특검보는 "인원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10명 이하의 다수"라고 밝혔습니다.
접촉 대상자가 비공개를 원하는 등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했다는 게 이 특검보의 설명입니다.
취재진 등의 눈을 피해 관련자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특검보는 "특검법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브리핑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활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직무유기' 의혹을 특검이 규명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 당시 그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압수수색 대상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외압'을 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이 특검보는 "직무유기 부분이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돼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부분도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제기되는 의혹도 검토한 이후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대상 외에 특검 측에 직접 고발되는 사건도 수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달 12일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고발했고, 이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장경욱 변호사를 징계하는 과정에 김 전 실장이 개입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특검보는 "특검에 접수되는 고발 사건들은 특검법 2조 수사 대상과 관련될 경우에 한해 인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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