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16일 현장조사 방침과 관련,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고 현장조사가 이뤄지면 경비시스템 등 기밀사항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러한 입장을 담은 소명서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 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