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대면조사 또 거부한 대통령…최대 형량 무기징역 가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9일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의혹에 대해 형량을 합산하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정책위에서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박 대통령의 형량을 집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정책위의장은 "유기징역을 택할 경우에는 4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출연 공모 등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8건이었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2년 이하 징역, 외교상 기밀 누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수뢰혐의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도 적용된다"며 벌금은 수뢰액의 2~5배를 선고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 '이게 나라냐'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윤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본인의 담화 내용조차 스스로 뒤집고 있다"며 "국회가 진행하는 탄핵절차를 기다리든가, 기다리기 어렵다면 당장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친박(친박근혜)계 중진들이 명예퇴진을 요청한다는데, 명예퇴진이 박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비박(비박근혜)계도 흔들린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런 자잘한 문제로 흔들린다면 새누리당은 통째로 200만 촛불 민심의 쓰나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9일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의혹에 대해 형량을 합산하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정책위에서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박 대통령의 형량을 집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정책위의장은 "유기징역을 택할 경우에는 4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출연 공모 등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8건이었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2년 이하 징역, 외교상 기밀 누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수뢰혐의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도 적용된다"며 벌금은 수뢰액의 2~5배를 선고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 '이게 나라냐'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윤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본인의 담화 내용조차 스스로 뒤집고 있다"며 "국회가 진행하는 탄핵절차를 기다리든가, 기다리기 어렵다면 당장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친박(친박근혜)계 중진들이 명예퇴진을 요청한다는데, 명예퇴진이 박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비박(비박근혜)계도 흔들린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런 자잘한 문제로 흔들린다면 새누리당은 통째로 200만 촛불 민심의 쓰나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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