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후 모든 비밀 엄격 관리"…규정 어길시 징역형
한국과 일본이 체결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양국이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비밀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23일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또 상대국으로부터 받아 비밀로 지정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 및 번역 담당자는 각국의 법규에 따라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대부분은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른 특정비밀로 취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협정은 또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또 제공 받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군수 업무 등) 계약을 한 기업에 제공할 경우엔 해당 기업에 대해 비밀군사정보 관리 능력 확보를 요구해 외부 유출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정은 기밀을 문서로 보낼 경우엔 이중 봉인을 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기밀 문서 취급 방안까지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교도통신은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에 부정적 여론이 있는 데다 박근혜 정권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어서, 일본과의 실효성 있는 정보공유가 가능할지가 앞으로 초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한국과 일본이 체결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양국이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비밀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23일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또 상대국으로부터 받아 비밀로 지정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 및 번역 담당자는 각국의 법규에 따라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대부분은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른 특정비밀로 취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협정은 또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또 제공 받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군수 업무 등) 계약을 한 기업에 제공할 경우엔 해당 기업에 대해 비밀군사정보 관리 능력 확보를 요구해 외부 유출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정은 기밀을 문서로 보낼 경우엔 이중 봉인을 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기밀 문서 취급 방안까지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교도통신은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에 부정적 여론이 있는 데다 박근혜 정권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어서, 일본과의 실효성 있는 정보공유가 가능할지가 앞으로 초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