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3층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본부장(58·사법연수원 18기)은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57),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47)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절차를 거쳐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박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본은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본은 “박 대통령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하고, 롯데·현대차·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일감 수주 등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에 모두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 47건이 포함된 총 180건의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도 공모했다”고 말했다.
특본은 “(박 대통령의 신병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향후 어떻게 수사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 조율은 특별히 진행된 바 없으며 변호인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에 대해선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잠정결론 내렸다. 특본은 “많은 검토 결과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가진 긴급회동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민주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대선주자 6명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긴급회동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해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대통령 거취를 놓고 제각각이던 야권 대선주자들이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탄핵’으로 입장 차를 정리한 것이다.
[오수현 기자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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