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추진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데 대해 “유관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방부가 건의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재추진이 청와대의 하명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국방부가 GSOMIA 재추진을 건의한 게 아니라 추진 여부에 대한 지침을 달라고 청와대에 문의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재추진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국방부는 또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을 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청와대에 출장 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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