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한국감정원과 각각 군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2011년까지 많은 미군기지가 반환되고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여러 군 부대가 이전해 군용지 관리와 활용 능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이번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국방부는 토지 관리.개발과 감정평가 부분의 3대 전문기관으로부터 군용지 관리와 처분과 관련된 다양한 조언과 자문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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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2011년까지 많은 미군기지가 반환되고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여러 군 부대가 이전해 군용지 관리와 활용 능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이번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국방부는 토지 관리.개발과 감정평가 부분의 3대 전문기관으로부터 군용지 관리와 처분과 관련된 다양한 조언과 자문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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