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지붕에 상업용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한 채 시내 곳곳을 누비는 택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행정자치부는 택시 위에 올라갈 광고물의 크기와 재질, 부착방법, 화면표시 방법 등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에 따라 광고물 크기는 ‘길이 110㎝, 높이 46㎝, 폭 30㎝ 이내’로 종전보다 25㎝ 길어지고 11㎝ 높아졌다. 재질은 종전의 알루미늄 외에도 폴리카보네이트가 추가됐다.
또 반드시 볼트체결의 방식으로만 설치하도록 한 것을 고쳐 지붕에 물품박스를 얹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광다이오드(LED)나 액정표시장치(LCD)를 통해 광고하는 화면은 종전에는 정지화면만 허용했으나 ‘화면 지속시간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2초 이하’로 완화해 여러 화면을 틀 수 있게 했다. 다만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밝기 기준을 강화했으며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검사 승인과 디자인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근거로 향후 사업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범 사업은 대전광역시에서 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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