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볼 것이 태산'…민주당 의원 중심 54명, 긴급현안질의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오늘(7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과 관련해 이번 주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에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긴급현안질의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54명의 야당 의원들이 서명했다고 박 의원 측이 전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로 긴급현안질의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해 운영위를 열고, 운영위에서 협의되면 대정부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지난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야 3당이 최순실 파문을 파헤치기 위해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며 새누리당의 수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야 3당 수석 회동에서도 이 안건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박정 의원은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당이 꼭 동의하지 않아도 국회법에 20인 이상이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면 의장이 운영위 협의를 거쳐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오는 10∼11일에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의장은 "여러분들이 적당한 절차를 밟으시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회법과 지금까지 확립된 관행이 있으니 의사국으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오늘(7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과 관련해 이번 주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에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긴급현안질의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54명의 야당 의원들이 서명했다고 박 의원 측이 전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로 긴급현안질의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해 운영위를 열고, 운영위에서 협의되면 대정부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지난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야 3당이 최순실 파문을 파헤치기 위해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며 새누리당의 수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야 3당 수석 회동에서도 이 안건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박정 의원은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당이 꼭 동의하지 않아도 국회법에 20인 이상이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면 의장이 운영위 협의를 거쳐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오는 10∼11일에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의장은 "여러분들이 적당한 절차를 밟으시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회법과 지금까지 확립된 관행이 있으니 의사국으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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