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60)를 1일 새벽 긴급체포하고 구치소로 이감했다.
서울중앙지검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긴급체포 상태인 최씨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오전 12시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횡령 · 배임 · 탈세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 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일절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어 긴급체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고, 현재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긴급체포의 이유를 밝혔다.
긴급체포란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48시간 이내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거나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석방해야 한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 일부를 받아봤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외 다른 의혹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자진 출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체포 등의) 요건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31일 오후 2시 58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소환 당시 최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용서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일절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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