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드러난 가운데 최씨 소유 건물 옆에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2~3월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빌딩 5층의 사무실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 빌딩은 최순실씨의 소유이며 최씨의 국내 거주지로 등록돼 있는 신사동 빌딩 바로 옆이다.
고씨는 최근까지 이 빌딩을 사용하다가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기사가 보도된 지난달 중순쯤 갑작스레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빌딩 관계자에 따르면 고씨는 보증금 반환 요구조차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사무실을 떠났다.
고씨는 이후 딱 한 번 사무실을 찾아와 “안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가 치울 테니 건드리지 말라”며 신신당부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고씨는 사무실 앞에 아무런 상호도 내걸지 않았고 거래처 영수증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등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의 위치가 최씨 주거지 바로 옆인데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 사무실 입주일자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일자와 가깝게 맞물리면서 고씨가 이 장소를 미르·K스포츠재단, 더블루K 등 최씨 법인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비밀 아지트’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26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고씨가 사용하던 해당 건물도 함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고씨는 지난 2009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사결과 고씨는 2009년 4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엑스터시를 1정 받아 술과 함께 들이킨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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