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어 야당은 우병우 수석뿐 아니라 최순실 의혹을 부정한 청와대 비서진들을 추가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비선실세 의혹을 부인한 이원종 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위증죄로 고발해야 하고, 그들이 몰랐다면 직무유기이므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청와대 업무현황보고를 회의를 조속히 소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위증죄가 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 면밀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11월2일 예산 심사 때 이원종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만큼 그때 이 실장에게 사실을 확인한 뒤 고발을 결정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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