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고발 안건' 전체회의 열려…가결될까?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오전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엽니다.
이는 운영위 여야 3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4일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같이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운영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11명·국민의당 4명·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돼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우 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표결할 경우 가결될 것이 유력합니다.
운영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국감에 불참했던 지난 21일 "운영위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오전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엽니다.
이는 운영위 여야 3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4일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같이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운영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11명·국민의당 4명·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돼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우 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표결할 경우 가결될 것이 유력합니다.
운영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국감에 불참했던 지난 21일 "운영위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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