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여전히 일부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에 계속 연루되는 상황에서 깊이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후원으로 열린 청렴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통해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는 목민심서의 ‘염자안염 지자이염(廉者安廉 智者利廉)’을 인용, “청렴하면 더 편안해지고 더 이로워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외교부 직원 모두가 청백리 공직자의 모습을 실현해서 세계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투명성 제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렴콘서트는 청렴연수원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시작, 그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시행해온 청렴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직원들을 상대로 이뤄졌다.
이날 청렴콘서트에 앞서 외교부 직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에 서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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